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4, 6, 7, 11 내지 15, 17, 18, 21, 22, 24, 25, 28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82
판결선고
2016. 1.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공장 내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5.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958,3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내지 10, 16, 19, 20, 23, 26,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미지급 임금의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전액을 상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공장 내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11 내지 15, 17, 18, 21, 22, 24, 25, 28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