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12,2015
판결선고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철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281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5. 2. 28.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500,000원, 퇴직금 7,813,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508,100원,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7,503,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04』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7.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601,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1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단300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진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액수가 1억 원이 넘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