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35
판결선고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9.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024,500원 및 퇴직금 9,626,2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2, 3, 6, 7,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의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고 약 1,300만 원 정도만 남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6, 7, 8번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