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의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의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5,2017
판결선고
2018. 6.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75]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장기요양보호기관인 'E'과 'F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E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에 따라 수급자 정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를 입소시켜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의 정원인 60명을 초과하여 수급자 G 등 63명의 수급자를 입소시켜 위 E을 운영하면서, 이를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정원초과 감산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5,547,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E에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요양보호사 H, I, J, K, L과 간호조무사 M, N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으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배하여 위 E을 운영하면서, 마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1,424,43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E에서, 관계 법령 및 수가 산정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수급자 O, P, Q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숨기고 위 E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469,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F센터에서, 단기요양보호시설인 위 센터에 입소할 수 없는 3등급 수급자(재가급여 수급자) 26명을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위 E에 입소시켜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수급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단기보호 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14,610,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F센터에서, 관계 법령 및 수가 산정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수급자 R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숨기고 위 F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3,8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에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사회복지사 S과 T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위 E의 수급자 현원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보다 적은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E을 운영하면서, 마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4,448,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계약을 한 수급자인 P, U을 단기보호시설인 F센터에 수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V, W, X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위 E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단기보호 산정기준과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4,144,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F센터에서, 단기요양보호시설인 위 F 센터에 입소할 수 없는 3등급 수급자(재가급여 수급자) 15명을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위 E에 입소시켜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수급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단기보호 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600,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80]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사회복지법인 'E'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14년 5월분 임금 913,600원, 2014년 6월분 임금 913,600원, 2014년 7월분 임금 106,000원 등 임금 합계 1,933,200원, 2010. 11. 2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11년 연차미사용수당 889,950원, 2012년 연차미사용수당 889,950원, 2013년 연차미사용수당 949,280원, 퇴직금 4,540,565원 등 합계 7,269,7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29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AA(AB요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15,173,705원과 퇴직금 차액 5,382원 등 합계 15,179,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AC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개명 전: A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일부 진술기재
AE, Y,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센터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
각 현지조사 결과보고서(E, F센터)
각 판결서, 각 판결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2015고단3280 사건 증거기록 1권 31쪽 이하)
근로계약서(2017고단4293 사건 증거기록 208쪽 이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Z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A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특히, 관련 각 행정소송의 판결내용),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E'과 'F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원초과 감산규정을 위반하고,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배하거나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 또는 단기보호 산정기준을 위배하여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가정원 신고와 수리 등 E의 정원과 관련된 주장과 관련 공고 자체의 위법성 등의 주장은 이미 관련 각 행정소송에서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E' 또는 'AA'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Y, Z 및 AC에게 임금 등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고, 위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와 그 기간, 상시근로자의 수, 미지급 액수 산정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을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2017고단575 중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장기요양보호기관인 'E'과 'F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E에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요양보호사 H, I, J, K, L과 간호조무사 M, N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으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배하여 위 E을 운영하면서, 마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1,424,432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E에서, 관계 법령 및 수가 산정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수급자 O, P, Q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숨기고 위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469,97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F센터에서, 단기요양보호시설인 위 F센터에 입소할 수 없는 3등급 수급자(재가급여 수급자) 26명을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위 E에 입소시켜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수급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단기보호 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14,610,75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F센터에서, 관계 법령 및 수가 산정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수급자 R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숨기고 위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3,85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에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사회복지사 S, T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위 E의 수급자 현원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보다 적은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E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4,448,52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계약을 한 수급자인 P, U을 단기보호시설인 F센터에 수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V, W, X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위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단기보호 산정기준과 외박수가 급여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4,144,15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F센터에서, 단기요양보호시설인 위 F센터에 입소할 수 없는 3등급 수급자(재가급여 수급자) 15명을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위 E에 입소시켜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수급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단기보호 산정기준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600,38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인용하는 조문은 모두 위와 같이 일부 개정되기 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전제로 한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7조 제3호).
여기서 '장기요양급여'란 노인 등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5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며(제23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제38조).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을 당할 수 있고, 공단은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제37조, 제43조).
이처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다음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률의 문언 해석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에서 말하는 처벌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즉 수급자 등임이 명백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그 운영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을 하고, 그 행위자에게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69조 제5호),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급자 등이 아닌 피고인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에 따라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0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AA(AB요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6. 2. 29.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B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562,024원, 연차미사용수당 669,600원, 2015. 5. 3.부터 2016. 5.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C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436,479원, 퇴직금 696,674원 등 합계 15,364,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별지
각주1) 아래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공소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이하 마찬가지이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적용법조는 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일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7조 제3호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현행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리와 판단 내용은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