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5, 6, 8, 9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8
판결선고
2016. 1.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4.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2,643,827원, 퇴직금 7,582,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5,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 등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