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32
판결선고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 9. 분 임금 3,330,000원 등 임금 합계 6,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9,238,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F 명의로 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취하장이 F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513,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