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2015고정118 부분에 관하여
피해근로자 D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이하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1주장).
D는 2013. 7.경 이후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1-2주장).
D는 업무의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여 이 사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제1-3주장).
원심판결 중 2015고정119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원장에게 모든 업무권한을 주고 고용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사용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제2-1주장).
피해근로자 G은 회계, 인사 업무 담당자로서 금원의 수입,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갖춰 놓지 않아 피고인 사업장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면서 응당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피해근로자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보유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제2-2주장).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정119 부분에 관하여 "2014.01월 임금 1,500,000원"을 "2014.01월 임금 1,290,000원"으로, "체불금품 합계 2,983,471원"을 "체불금품 합계 2,773,471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판결 중 2015고정119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2015고정118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2015고정118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추진비 관련 근로계약 체결
우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1호증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사용자인 피고인 측은 피해근로자 D와 이 사건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인 D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정기(매월), 정액(1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도록 정해져 있을 뿐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시기나 액수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제1-2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 측은 피해근로자 D에게 이 사건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 C과 업무추진비 지급주체로 표시된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의 대표자이다.
⑵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임금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어떤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⑶ 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2013년 7월분까지 지급되었다가, 이후 D가 퇴사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⑷ 실제 D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기간 중 사회복지법인 C 산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의 업무를 병행하였다.
⑸ 2013년 7월경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측에서 전산업무를 위하여 다른 직원을 채용하면서 D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으나, 실제 D는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위 협회 관련 다른 업무도 계속하였다.
⑹ 위 근로계약에 명시된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업무나 이 사건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가 해당 업무와 업무추진비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가 위 협회 업무나 업무추진비를 포 기하였다거나 또는 위 근로계약 중 업무나 업무추진비 등 보수 관련 내용을 변경하기로 피고인 측과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⑺ 오히려 피고인은 D에 대한 2014. 5. 12.자 내용증명에 '2014년 5월 말일까지 법인의 사업장에 내방하시어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업무를 인수인계하시어 미지급된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시고, 본 법인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2014. 7. 29.경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D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수인계를 행하고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놓는다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업무추진비 60만 원의 지급에 대한 다툼은 D가 업무수행 중 본인의 과실로 수강생들의 시험원서를 누락하여 해당 수강생들에게 피해보상을 자비로 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퇴사하여 관련 업무가 파악되지 않아 인수인계가 절실하여 D에게 이를 요구하였지만 D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업무추진비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나 D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28, 38~39쪽).
제1-3주장에 대한 판단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업무의 인수인계의 경우 이에 관하여 업무추진비 조항과는 별도의 조항으로 정해져 있을 뿐 업무추진비의 지급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인 측과 피해근로자인 D 사이에 업무추진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도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의 인수인계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것이 부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무추진비의 지급의무가 면책되거나 그 지급기일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중 2015고정119 부분에 관하여
제2-1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근로자 G의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G이 근무한 'F'이 속한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F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0쪽).
⑵ F의 직원의 채용이나 급여 지급 등은 대표자인 피고인이 최종 결정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부원장이었던 K은 수사기관에서 '직원의 채용이나 급여 지급 등의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합니다. 저는 직원의 채용 같은 경우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피고인에게 최종 결재를 올려서 재가를 받아 채용을 최종 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장 직인을 찍게 됩니다. 급여의 지급 같은 재정의 집행도 피고인의 최종 결정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13쪽)].
제2-2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인 피고인 측은 피해근로자인 G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G에게 G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의 주장은 G의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위 기한을 도과하면서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