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Q, 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를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