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합117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260,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항공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6. 1. 인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9. 1.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경에는 다음과 같은 해고사유(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총 28가지의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제9조 제2호)

2)

월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제9조 제3호)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제9조 제5호)

4)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제9조 제12호)

5)

기타 사회 통념상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조 제28호)

나.

피고는 2015. 1. 2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남경영자총협회와 사이에 피고가 인턴을 채용하면 위 협회로부터 인턴지원금을 지급받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채용과 관련하여서도 위 협회로부터 2015. 9.경 인턴지원금 1,800,000원, 2016. 4.경 정규직전환지원금 3,9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2016. 7.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① 위 사업의 실시기업은 인턴의 실제 근로조건이 기재된 인턴약정서를 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사이에 실제로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1,350,000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턴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② 위 사업에 따라 인턴을 채용한 경우 월 1,28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인턴과의 약정임금을 부풀린 이후 인턴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월 1,35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결국 월 1,280,000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인턴지원협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68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1. 1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누10183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다.

피고가 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을 진정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의 대표이사 C와 원고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해고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9.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