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0,2016
판결선고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1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570』
피고인은 2015. 2. 18.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8. 임금 2,28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774,73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부터 2016.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5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6,968,4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2016고단108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체불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합계 피해액이 약 1억9천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금액이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 금액이 약 7,000만 원인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집행유예와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1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9. 13.부터 2015. 11. 13.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653,316원을,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5.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82,6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