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9
판결선고
2016. 5.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978,055원, 퇴직금 3,052,2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