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61
판결선고
2016. 10.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항공기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16.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1. 임금 1,046,690원, 2015. 12. 임금 2,093,380원, 2016. 1. 임금 1,677,525원 합계 4,817,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59,527,9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부분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5. 12. 임금 1,507,815원, 2016. 1. 임금 3,015,630원, 2016. 2. 임금 3,015,630원, 퇴직금 4,550,460원 합계 12,089,5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7. 15.자 진정취하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