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37
판결선고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6.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월 임금 3,834,000원, 2015. 11월 임금 3,834,000원, 2015. 12월 임금 3,834,000원, 2016. 1월 임금 3,834,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41,894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427,620원, 퇴직금 10,420,8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급여대장, 임금퇴직금산정내역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과 피해 근로자 E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151호 임금 등 청구 사건에서 2016. 8. 18. '주식회사 D이 위 근로자에 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2,1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변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조정에 따른 체불임금 분할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6.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6,121,3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