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81,2016
판결선고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법무사 F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주식회사 D' 소유인 사출성형기 3대, Laser Trimmer 1대, Mold 사출기 2대를 주식회사 D가 피해자에게 기존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변경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초순경 위 사출성형기 3대, M이d 사출기 2대 합계 2억 40만 원 상당(2012. 7. 19. 감정가 기준)을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고철업자에게 3,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기계를 매도한 대금의 대부분을 피해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자로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운영의 D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관련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H에 본점을 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4. 10.까지 현장생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J의 2016. 3. 임금 1,962,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315,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모두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