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323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2, 23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2016고단3238)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