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2, 23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2016고단3238)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41,2016
판결선고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44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철도차량부품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2015.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3. 임금 1,923,930원, 2015. 4. 임금 1,282,760원, 휴가비 218,700원, 퇴직금 2,159,350원, 합계 5,584,7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5,985,47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별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합계 피해액이 약 2억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체당금 및 법원 공탁금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철도차량부품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2. 29.까지 의장설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4.부터 2016. 2.까지 임금 및 휴가비, 공조회비,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3,731,620원, 퇴직금 1,896,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김상진, 손철수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