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97,2017
판결선고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59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5. 8. 27.까지 생산직 주임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1,566,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57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44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부터 2016. 6. 1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88,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799,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6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부터 2016. 10.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78,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합계 24,918,4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64]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27.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1월분 임금 1,074,761원, 2016년 12월분 임금 44,761원, 2017년 2월분 임금 4,318,162원, 2017년 3월분 임금 983,274원, 2017년 4월분 임금 3,188,166원, 2017년 5월분 임금 2,745,522원 등 임금 합계 12,354,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27.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381,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외 3명의 진술서
M, N의 각 진정서
[2016고단344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 E의 각 진술서
T의 고소장 [2017고단166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F의 각 진술서
[2017고단356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