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35
판결선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내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6.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72,835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669,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의 진술서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히 많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