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24
판결선고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대리점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우유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2011. 4. 1.부터 2014. 12. 31.까지 총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647,8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E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통정거래내역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므로, E을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비록 E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E의 임금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4. 1.자 D대리점 운영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이 사건 대리점 운영비를 E도 부담하고 이 사건 대리점은 피고인과 E이 상호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E이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의 동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동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원본이 있었으나 이를 폐기하였다가 E이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가 원본과 똑같을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은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원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과 피고인 사이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E에게 매월 매출액의 6.5%를 지급하되 250만 원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므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E의 출퇴근시간은 약간 유동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대리점 운영방식과 연계되어 묵시적으로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정도로 정하여져 있었고, 근무시간에 외출을 하거나 결근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의 근로자의 월급책정, 주문을 넣는 것, 수금관리, 배달직원의 면접 및 채용 등 이 사건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오로지 피고인이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E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E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피고인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고 E이 사업자이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한 후 2015. 4. 1. 무렵 F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을 다시 대리점 총괄관리 총무로 임명하면서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한 방식과 F대리점에서 일한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대리점이 폐업될 무렵인 2014. 12. 말경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2015. 12. 18. 이 사건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이 사건 대리점이 폐업된 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대리점에 고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퇴직금이 연계될 것으로 생각하여 퇴직금 청구를 늦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고, 퇴직금 청구를 다소 늦게 한 것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E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여건이 됨에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