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7,2016
판결선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57』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부터 2015.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 임금 2,366,150원, 2015. 10. 임금 2,516,150원, 2015. 11. 임금 676,920원, 퇴직금 2,495,790원 합계 8,055,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8,283,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24』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6.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12. 임금 11,541,940원, 2016. 1. 임금 17,000,000원, 2016. 2. 임금 6,448,270원, 합계 34,99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2,931,1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E,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및 체불내역서
『2016고단72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근로계약서
각 급여내역,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