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89
판결선고
2016. 7. 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잔액 2,092,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2,545,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체불금품 현황, 각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7월 임금잔액 173,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6,67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0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