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10
판결선고
2017. 2.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체불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6.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주휴수당 18,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6. 4. 5.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미지급한 수당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2016. 11. 8.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수당을 전부 지급한 점, 피해자는 하루 3시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면서 입사 당시 명확한 임금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