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B, C, G, H, I, 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67
판결선고
2017. 9.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L 테크동 1007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0.부터 2016.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년 8월 임금 1,845,987원, 2016년 9월 임금 3,293,620원, 2016년 12월 임금 956,210원 합계 6,095,817원 및 퇴직금 24,096,027원 총계 30,191,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703,317원, 퇴직금 합계 24,096,027원 총계 38,799,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의 각 진정인 진술서
급여명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6.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년 10월 임금 2,333,330원, 2016년 11월 임금 2,333,330원, 2016년 12월 임금 1,053,760원 합계 5,720,420원 및 퇴직금 4,842,984원 총계 10,563,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 9,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534,845원, 퇴직금 합계 33,585,506원 총계 84,120,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