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9. 10. 5.부터 2016. 5. 10.까지 공장 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9,808,219원, 연차수당 5,741,500원, ② 2014. 3. 3.부터 2016. 5. 10.까지 정비공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6,136,985원, 연차수당 3,215,100원, ③ 2009. 9. 1.부터 2016. 5. 10.까지 정비사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4,239,723원, 연차수당 4,688,320원 등 합계 53,829,8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