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33,184,766원과 퇴직금 7,182,847원 등 합계 40,367,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2,483,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