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5, 22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35,2017
판결선고
2017. 11.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43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8. 3. 12.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주) 내에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G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을 하던 중, 2010. 8. 30.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설립자본금 5,000만 원 전액을 출자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H을 추가로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주)G의 근로자였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주)H의 대표이사를 맡아 일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 자신은 피고인 B의 배후에서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수하며 이익금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주)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H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주)H의 부채가 누적되자 (주)H에 대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 폐지'된 것처럼 가장하여 체당금으로 임금 지급을 해결하고, (주)H의 근로자들을 (주)G으로 이동시켜 (주)G을 통해 (주)H의 선박도장 사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28. (주)H에 대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 당시 (주)H의 근로자 44명 중 37명을 (주)G에서 계속 고용하여, (주)H의 유일한 영업인 F(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선박도장 작업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주)H의 근로자인 I은 피고인들이 선임해준 공인노무사 J의 지시에 따라 (주)H의 근로자 60명을 대표하여 2014. 2. 12.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인 B을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 B이 2014. 2. 27.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하자, 2014. 3. 12. 근로자 전원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 B은 2014. 4. 2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또한 I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14. 3. 19. 위 창원지청에 (주)H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신청을 하였고, I과 함께 근로자대표를 맡은 K, 피고인 B은 2014. 3. 25.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주)H이 폐업을 하였고,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주)G을 통한 사업 계속 사실을 묵비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은 위 2014. 3. 25. 조사 당시 이미 (주)G으로 이동하여 이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주)H의 근로자 대부분은 같은 장소에 있는 사내협력업체[(주)G을 의미]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데, 자신은 그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폐업신고, 처벌 의사 없는 고소, 사업 계속 사실 묵비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창원지청으로 하여금 2014. 4. 11. (주)H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등 근로자 총 52명이 2014. 5. 14.부터 2014. 8. 7.까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216,460,960원을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2017고단3067 -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 선박건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6. 7. 30.까지 근무한 L의 임금 1,280,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2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451,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법인등기부, 각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폐업사실증명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체당금 지급내역
[2017고단3067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증거기록 258, 25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전액 상당을 반환하고,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3067 -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 선박건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N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5, 2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