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89
판결선고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18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비파괴 검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년 구정 상여금 403,365원, 2007. 11. 10.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년 7월분 임금 31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상여금 403,365원 및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65,3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2,093,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65,939,6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비파괴 검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28.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년 5월분 임금 1,270,833원, 2017년 6월분 임금 1,764,777원, 2017년 구정 상여금 312,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9,756,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28.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4,428,8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252,441,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R, P, O, S의 각 진술서
T, U, V, W, X의 각 진정서
Y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퇴직금산정, 2017년 1월 구정 상여금 지급내역
『2017고단3782』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Q, AP, AQ의 각 진정서
AR, AS, AT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급여 미지급내역 및 퇴직금 정산금,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체불현황, 개인별 체 불금품 내역(증거목록 순번 12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34명에 이르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총 합계 5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불황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체불한 내역도 대부분 퇴직 직전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으로서 파산신청이 임박한 시기로 보인다. 그사이 약 5,000만 원 정도나마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최초 공소 제기 후 여러 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법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회사 소유의 각종 부동산과 채권 등 자산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금품의 약 33% 정도가 변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비파괴 검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C의 임금 466,450원과 퇴직금 22,372,181원, 근로자 D의 임금 475,890원과 퇴직금 41,068,587원, 근로자 E의 임금 298,050원과 퇴직금 4,435,785원, 근로자 F의 임금 4,414,493원과 퇴직금 8,503,128원, 근로자 G의 임금 4,211,893원과 퇴직금 12,197,327원, 근로자 H의 임금 1,740,467원과 퇴직금 4,705,547원, 근로자 I의 임금 4,648,255원과 퇴직금 6,960,435원, 근로자 J의 임금 3,308,093원과 퇴직금 5,506,008원, 근로자 K의 임금 5,121,756원과 퇴직금 19,185,825원, 근로자 L의 임금 3,963,105원과 퇴직금 7,710,30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10명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2. 22.경과 2018. 3. 20.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별지
각주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16, 20번 기재 각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각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으로 산정되었다.
각주2) 파산관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액수 미상으로 분류되어 재단채권액에 포함되지 못한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 509,206,624원을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배당비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