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66
판결선고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D의 2016. 5. 임금잔액 2,884,000원, 2016. 6. 임금 3,528,000원, 2016. 7. 임금 3,528,000원, 2016. 8. 임금 3,528,000원, 2016. 9. 임금 3,528,000원 2016. 10. 임금 3,528,000원 등 합계 20,5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7,793,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C(주) 2016년 D 미지급 급여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약 2,8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