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J, K, L, M, N, O, P, Q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2017
판결선고
2017. 9.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91』
피고인은 김해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김해시 가야로30번길 1에 있는 경남은행 북부동지점에서 'sedin1525 80kw', 'sedin 1525 75kw', 'sedin11532 110kw' 기계 각 1대씩 총 3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주식회사 S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 중 'sedin1525 80kw', 'sedin 1525 75kw'는 2015. 1. 22.경 T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위 주식회사 S은 직원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등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의 양도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2013. 2. 27. 김해시 가야로30번길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북부동지점에서 주식회사 S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8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인 'lathe', 'turnning m/c', 'milling m/c', '수변전설비', 'over head crane(5ton double)', 'over head crane(5toin single)', 'over head crane(10ton double)', 'over head crane(2.8ton single)' 기계 총 9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물을 보관, 사용하고, 담보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인 피해 회사에게 통지해줌으로써 피해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U에 있는 V를 운영하는 W에게 위 담보물 중 시가 16,860,000원 상당인 'over head crane(5ton double)' 기계 1대를 보관하게 한 후 2015. 5.경 위 W이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9. 11.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V' 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W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W의 피고인에 대한 10톤 크레인 설치 대금채권 중 550만 원을 상계함으로써 위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09』
피고인은 2016. 7. 11.경 김해시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공장에서 피해자 Z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공장 마당에 있는 고철만 해도 가격이 수십억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운영하고 있던 공장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직원들 급여도 밀리기 시작하였고, 매월 3억 원에서 5억 원의 어음 대금을 결제해야 했으며, 은행 대출도 8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A)로 1억 4,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3』(공소기각 되는 일부 근로자 제외)
피고인은 김해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15.까지 영업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16. 2.~11. 임금 합계 25,706,373원 및 퇴직금 4,564,38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1면)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935,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1』
피고인의 법정진술(배임죄의 경우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각 감정평가 명세표
거래명세표
『2017고단90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403』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서
급여내역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와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업실패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5』
피고인은 김해시 AD에서 'AE'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업을, 김해시 R에서 'AF'이라는 상호로 선박기계부품 제조업을 각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E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11. 1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 6. 임금 3,1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0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025,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03』(유죄가 선고되는 일부 근로자 제외)
주식회사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기계부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10.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8월분 임금 3,376,810원, 2016. 9월분 임금 1,474,993원, 2013. 5. 5.부터 2016. 9. 1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J의 2016. 7월분 임금 2,504,830원, 2016. 8월분 임금 2,825,420원, 2016. 9월분 임금 1,114,306원, 퇴직금 2,878,45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174,8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Y관련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합계 16,100,299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1면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290,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