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5
판결선고
2017. 8.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소재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2015.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10월 최저임금 차액 90,040원, 2015년 10월 임금 585,900원, 2015년 11월 임금 61,380원 등 임금 합계 737,320원 및 2015. 10. 13.부터 2015. 11. 17.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5년 10월 임금 574,740원, 2015년 11월 임금 386,690원 등 임금 합계 961,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5. 11. 2.까지 근로한 D에게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보다 낮은 시간당 4,5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