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회사에서 2013. 7. 24.부터 2016. 1. 31.까지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1월 임금 2,798,225원, 퇴직금 7,048,920원 합계 9,847,1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