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부터 2016. 8. 1.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1,781,570원, 기타 수당 755,996원, 퇴직금 5,218,7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