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위 정비소에서 정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6.월분 임금 1,700,000원 및 퇴직금 18,493,147원 합계 20,193,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