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59
판결선고
2018. 1.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17. 3. 16.까지 근무한 E의2016. 12.분 유급주휴수당 120,600원, 2017. 1.분 유급주휴수당 132,000원, 2017. 2.분유급주휴수당 132,000원, 2017. 3.분 유급주휴수당 66,000원, 2017. 3.분 임금 391,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출퇴근카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