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배임죄 부분: 손해액은 각 배임행위 당시인 2009년 여름경, 2014년 여름경, 2015년 6월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2005. 12. 13.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감가상각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또한, 원심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권리행사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해당 기계를 반출한 후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AE에게 이를 알렸으므로, 해당 기계를 '은닉'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배임죄 부분에 관한 판단
배임죄에서 손해액이나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2014. 1. 29. 선고 2013도137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공소장에 감정평가액 합계 188,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원심은 감정평가액 합계는 192,685,000원이라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그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② 위 감정평가액은 2005. 12. 13.을 기준으로 한 것인 점(2016고단134 수사기록 85, 93, 94쪽), ③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계의 경우 감가상각이 발생하므로 각 배임행위 당시인 2009년 여름경, 2014년 여름경, 2015년 6월경에는 그 객관적 가치가 2005. 12. 13.을 기준으로 한 위 감정평가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아니나, 원심 판시 별지 기계·기구 목록 기호 1 기재 방전가공기는 2005. 12. 13.에는 4,290만 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나(위 수사기록 85, 93쪽), 2014. 4. 24.에는 1,580만 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다(위 수사기록 48, 52쪽), 또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7년 11월경 배임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전부의 감가상각 후 가치를 1,003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당심 2017. 12. 1.자 항소이유보충서 첨부 합의서)]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감가상각에 대한 고려 없이 2005. 12. 13.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기계를 고철로 처분하거나 기계상에게 매도하고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한 점,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하지 않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년 4월 말경 해당 기계를 무단 반출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통지한 적은 없는 점(2016고단134 수사기록370쪽), ②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6. 8.경 피고인의 공장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비로소 위 기계의 소재를 알려준 점(위 수사기록 123쪽)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지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임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