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은 근로자 L에 대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