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71,30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하는 사실
피고는 'C 어학원', 'D 어학원', 'E 학원'(이하 위 각 학원을 통틀어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 2.부터 2018. 6.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4. 5.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11.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 고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2017. 12. 30.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3. 9.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가 2018. 4. 24.부터 복직함에 따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18. 6. 1.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근무태만과 사업주 협박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 사건 학원 중 E 학원을 폐업하였으므로 2018. 6. 14.자로 해고한다고 다시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8. 6. 15.부터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2017. 12. 30.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 명목으로 7,313,698원(= 피고 명의로 지급한 2,761,235원 + 피고의 처 F 명의로 지급한 4,552,463원)을 지급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학원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사업주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만약 이 사건 학원이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으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해지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해고에는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인 2018. 6. 15.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말일인 2018. 8. 31.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학원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근무태만과 고용주에 대한 협박 등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 전부는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다르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경영 하에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6. 14. 기준으로 그 전의 1개월 동안 G, H, I, 원고, 그리고 피고의 배우자 F까지 5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2·6호증, 을 제5·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그룹 채팅방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공통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 F은 피고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F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같은 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해고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그런데 갑 제3·4호증, 을 제1·4·5·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24. 복직 이후 피고와 F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비난과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즉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원고는 2018. 4. 24.부터 이 사건 학원에 복직하여 F과 업무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2018. 5. 8.부터 출근해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그 협의와 달리 일방적으로 2018. 4. 25. 출근하여 다음 날 휴가를 신청한 후 2018. 4. 30.부터 2018. 5. 2.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F과의 협의에서 2017. 12. 30.자 해고로 받지 못한 2018. 1.부터 2018. 4.까지의 임금을 2018. 5.말까지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달리 복직 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8. 4. 27.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2160호로 피고의 2017. 12. 30.자 해고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도 F의 수업준비 지시에 대하여 "cctv의 감시 아래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이 작은 관심을 보여주시니 저도 작은 관심을 표할까 합니다. 조만간 작은 관심의 결과가 전해질 테니 기대해주세요.", "직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시나보네요. (중략)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F의 수업준비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는 이처럼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난과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고,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를 2018. 6. 14.자로 해고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18. 6. 15.부터 2018.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5. 1. 2.부터 2018. 6. 14.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정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용계약은 원고의 급여를 연 6,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1, 2, 7, 8월은 월 700만 원, 나머지는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학원의 주된 고객인 대학생들이 1, 2, 7, 8월의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강도와 피고의 자금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일은 2018. 6. 14.이므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인 2018. 3. 14.부터 2018. 6. 13.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1,200만 원(월 400만 원)이고,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연 6,000만 원(월 평균 500만 원)으로 정한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퇴직일이 2018. 6. 14.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이 300만 원이나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 6,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163,043원(= 500만 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금은 16,885,001원(= 163,043원 × 30일 × 1260일 / 365일)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와 F으로부터 2018. 3. 28. 퇴직금 7,313,69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9,571,303원(= 16,885,001원 - 7,313,69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71,3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