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22, 24 내지 29, 31 내지 3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08
판결선고
2019. 1. 2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건물내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부터 2018. 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85,71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3,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89,6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근대장, 급여대장, 2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다. 조선업계의 불황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상위 거래처가 도산하면서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 과정에서 횡령 · 배임 등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당초 기소된 근로자 34명 중 위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원만히 합의하는 등 그동안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건물내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부터 2018.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42,79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 13 내지 22, 24 내지 29, 3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485,7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