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64
판결선고
2019. 1.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버스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7.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163,070원, 퇴직금 합계 12,522,139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946,22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여금 산출 내역, 급여 및 상여금 수령내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근무기간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체당금으로 약 1억 4,000 만원이 지급되어 잔존 피해는 1억 3,5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도 배당요구한 상태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