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81
판결선고
2018. 12.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청소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400,000원 및 퇴직금 600,29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542,45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임금, 퇴직금)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5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8,450만 원을 체불한 것은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연락도 일체 끊었으며 그 후에도 지금까지 체불금품청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피해 근로자들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통해 뒤늦게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