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7
판결선고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김해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5. 9. 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 임금 10,000원, 2015. 9. 임금 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65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부터 2017. 2. 1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98,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중 G, H, I 대질 부 분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