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46
판결선고
2019. 8. 2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주방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62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7,6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029,4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60,014,8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등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경영 악화로 단기간에 걸쳐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고,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