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82
판결선고
2019.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7. 1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136,43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약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 사업장에서 근무한 아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