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56
판결선고
2020. 2.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3. 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8월분 임금 3,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860,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 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그럼 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