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8
판결선고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냉간단조 및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7.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2,316,000원, 2017. 8. 임금 924,850원, 퇴직금 3,531,154원 합계 6,772,0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586,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D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그 중 체불 임금도 퇴직 전 최종 2개월 분에 불과하다. 경영부진이 계속되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횡령 · 배임 등과 같은 부정행위나 경영상의 중대한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조만간 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해서나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