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정4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 편의점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3.부터 2018. 1. 3.까지 판매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주휴수당) 합계 3,2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잔액 33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