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정5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815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08. 5. 19.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2,400,000원,2018. 5. 임금 2,400,000원, 퇴직금 23,574,744원 합계 28,374,744원, 2017. 3. 1.부터 2018.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4. 임금 3,600,000원, 퇴직금 4,152,329원 합계 7,752,3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