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502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회생채권 확정 및 의결권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의결권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회생채권 확정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패소 부분인 회생채권 확정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기업지원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원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은 B의 내부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B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관리직의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8:30부터 20:30까지, 매주 수요일은 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8:30부터 12:30까지의 시간이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B는 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무에 대하여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갑 제1호증, 을 제4,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원고를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파견받을 당시 한국전기연구원과 사이에 작성한 기업지원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지원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은 B의 내부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B 내부규정 제18조 제1항에는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할 때는 소정의 절차, 협의를 거쳐 시간외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시간외 및 휴일 근로는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B 내부규정의 별첨 문서 중 사무직의 근무시간, 관리직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도 평일 근무와는 별도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 요일, 금요일에는 18:00부터 20:30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격주로 토요일에는 08:30부터 12:30까지 휴일 근무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B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시간외 및 휴일 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며, 고정적인 연장·휴일 근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안은지

각주1) 희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희생절차(창원지방법원2016회합10048호)가 2018. 3. 14. 종결되자, 피고는 당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