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나5859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7면 4행의 "원고 D"을 "원고 E"으로, 9면 8행의 "기본적은"을 "기본적인"으로, 12면 13, 14, 15행의 각 "원고 D"을 "원고 E"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일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창원지방법원 2018나60530호)에서도 여러 쟁점 중 하나였고, 위 관련사건이나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퇴직금을 변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에 따르면 변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점, ③ 근로기준법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임금 등의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④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달리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제1심이 2016. 11. 13.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과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의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우제천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