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소 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특히 근로자 D, F, I, K, L, M, H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았던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