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8,10 내지 3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관한 주장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3, 9, 13, 14 기재 각 근로자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5580)에서 위 근로자들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임금을 전부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6 기재 각 근로자들과 E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가소14604)에서도 위 근로자들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된 임금을 E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 각 근로자들 중에서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관한 주장
근로자 L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이므로, L을 포함하여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5, 7, 8, 10, 11 기재 각 근로자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의 연번 9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민사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2493 판결 등 참조), ② E이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5580 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점, ③ 위 각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는 조정으로 정해진 임금을 E로부터 먼저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각 근로자들은 조정에서 정해진 임금 중 일부만을 E로부터 지급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중 일부 금액을 소액체당금의 형태로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조정조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3, 9, 13, 14 기재 각 근로자들과의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거나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6 기재 각 근로자들과의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L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진정) 제기 및 진술, 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6. 9. 5.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2017고단1602호 증거기록 제5 내지 9쪽), 피고인은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9. 25. 원심법원에 L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제79쪽)이 각 인정되고, 한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소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은 L이 이들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법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중 연번 9(L 부분)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만을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